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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영업정지기간 중인 데, 얼마 전 어느 초등학교장으로부터 ‘○○초등학교 유치원 리모델링 공사’(공사금액은 11,000,000원 상당입니다)를 진행할 수 없느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 공사는 경미한 공사라서 영업정지기간에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공사를 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