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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회사가 乙회사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乙회사가 고용한 근로자를 甲의 작업장에 파견받았는데, 그만 사고가 났습니다.
이 경우에 甲 회사가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