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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1-08 13:52
[답변]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건설업자'에 하수급인도 포함되나요?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9,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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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은 제40조 제1항과 같이 규정하면서, 동법 제97조에서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현장 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①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자’라는 용어를 ‘수급인’과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② 특히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은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한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에게 도급 또는 하도급 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하도급을 받은 건설업자’를 상정하고 있는 점, ③ 여러 종류의 공사를 여러 업체에 하도급을 주어 시공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한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의 배치는 공종에 따른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한 하수급인이 맡는 것이 적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1항의 ‘건설업자’에는 수급인뿐만 아니라 하수급인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6.24, 선고, 2010도2615 판결 참조).


그러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1항의 ‘건설업자’에는 수급인 외에 하수급인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