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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0-13 11:35
[답변] 건축허가 내용대로 공사진행했으나 행정청이 건축법 위반을 이유로 철거 명령할 수 있는지 여부
 글쓴이 : 익명
조회 : 10,152  

안녕하십니까? 서경건설안전(주) 질문답변 코너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주가 건축허가 내용대로 공사를 상당한 정도로 진행하였는데, 나중에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에 위반되는 하자가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그 일부분의 철거를 명할 수 있기 위하여는  『그 건축허가를 기초로 하여 형성된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고려하여 건축주가 입게 될 불이익과 건축행정이나 도시계획행정상의 공익, 제3자의 이익,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 위반의 정도를 비교ㆍ교량하여 건축주의 이익을 희생시켜도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1512 판결 참조).


그러므로 질의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한 예로, 건축물이 건축한계선을 1.9m나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었던 경우에, 일부 철거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건축주가 많은 재산상의 불이익을 입게 될 것을 예상할 수 있으나 위 건축물이 도시계획법 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해당 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모든 건물들이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제정ㆍ시행하고 있는 상세계획지침에 의한 건축한계선에 맞추어 건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건축물만이 1.9m정도 돌출되어 있어 도시미관이 크게 손상되는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인근 건물들의 조망을 방해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위 건축물의 일부 철거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위 판결 참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