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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9-05 14:03
[답변]건설업자의 명의대여행위 처벌 규정은 위헌인 규정이 아닌지요?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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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제1항은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위 법 제83조 제5호는 “제21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또는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에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건설업자가 명의대여행위를 한 경우 그 건설업 등록을 필요적으로 말소하도록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건설업등록제도의 근간을 유지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명의대여행위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미치는 위험과 그 위험방지의 긴절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필요하며, 또한 등록이 말소된 후에도 5년이 경과하면 다시 건설업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본권 제한을 완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을 고려하면 피해최소성의 원칙에도 부합될 뿐 아니라, 유기적 일체로서의 건설공사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경미한 부분의 명의대여행위라도 건축물 전체의 부실로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로 인해 명의대여행위를 한 건설업자가 더 이상 건설업을 영위하지 못하는 등 손해를 입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침해되는 사익이 더 중대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헌재 2001. 3. 21. 2000헌바27). 


그러므로 건설업자가 명의대여행위를 한 경우 그 건설업등록을 필요적으로 말소하도록 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5호 부분이 위헌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