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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19 09:55
[답변]안전관리자도 현장사고시 형사처벌을 받나요?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5,016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경건설안전(주) 질문답변 코너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1. 우선 첫번째로 형사 처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


형법 제268조에 따라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나. 안전관리자의 ‘업무’의 범위


안전관리자의 ‘업무’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고 합니다) 제15조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조직과 직무(산안법 제20조 제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는 ①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②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③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④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 등의 업무와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업무 중에서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대한 지도·조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노동부의 안전관리자의 형법상 처벌에 관한 유권해석(산안 68331-511, 1993. 11. 16.)을 보면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등에 의해 안전관리자를 행위자로서 처벌할 수 있지만, 사업장 안전관리에 대해 특별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우선 적용하여 가능하다면 산업 안전관리자를 법 제15조에 의한 스텝(staff)으로서의 임무수행여부에 대한 책임만 물도록 하여 주시고, 근로자 보호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사업주는 물론, 관리감독자에게 물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다. 관리감독자만 처벌을 받는 건 아닌지 여부


통상 공장 및 현장의 작업지시관계를 보면 원청 현장소장 ⇨ 공사과장 ⇨ 공사담당대리(기사) ⇨ 하청현장소장 ⇨팀장(시공참여자)로 작업지시 및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현장에서 소속직원들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과장, 반장은 관리감독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에 의거 ①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 작업"이라 합니다)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②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③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④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⑤ 해당 사업장의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및 보건관리자(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⑥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⑦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수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법에서 정한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하여 재해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형법 제268조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감독자 이외에 사고의 원인을 직접 제공한 장비운전사, 동료근로자라 하더라도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처벌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2. 다음으로 참고인 조사 및 피의자 조사시 유의사항과 관련하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참고인 조사시 유의사항


참고인 조사는 사고의 경위, 목격내용, 안전시설, 보호구, 안전교육 등의 사고와 관련된 사항 등 참작자료(증거)로 활용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사법 경찰관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7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조금이라도 진술을 강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진술사항이 복잡하거나 또는 진술인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이를 작성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4조).


중대재해의 경우 산재 발생시 목격자, 작업을 직접지휘 감독한 관리감독자, 장비사고의 경우 운전기사, 안전관리자, 토목 또는 건축과장 등이 통상 사고당일에 경찰서에 출석 진술을 받게 됩니다.


참고인조사에서는 산재사고와 관련한 사고발생경위, 사고와 관련된 작업의 지시내용, 관리감독상태, 안전교육, 보호구착용상태, 안전시설등을 조사하여 공장에서 작업을 지시함에 있어서 업무상 부주의하여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행위자를 밝혀내는데 중점을 두게 됩니다. 참고인 진술이 끝난 후에 참고인 진술조서 사본을 요구하거나 또는 그 내용을 요약기재하여 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 피의자 조사시 유의사항


피의자조사를 받은 경우 피의자 신문조서는 자신의 자백이 담긴 중요한 증거가 되며, 나중에 법정에서는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 다른 사람이 관련된 사실은 신중하게 답변하여야 합니다.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수 있고, 유리한 진술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황증거가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조차 묵비권을 행사하면 재판부의 심증형성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피의자 조사가 끝난 다음 신문조서는 꼼꼼하게 읽어보고 서명 날인해야 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설명이 간략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 제대로 기재해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관이 말한 것이 자신이 말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면 적극적으로 수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인이 조사받은 진술조서는 사본을 요구하거나 또는 그 내용을 적어오면 다른 사람들의 조사시 참작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명날인 및 간인이 없는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한 판례(대법원 92도654 판결)가 있으므로 수정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면 서명날인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정당한 진술이 기록될 수 있도록 요구하여야 합니다.


한편,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사기관은 관할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에 나서게 되므로, 출석요구를 받으면 출석하기 좋은 날을 정해 담당형사와 약속을 하고 출두합니다. 출석하기 전 답변내용(사고경위, 사고관련 법류, 사전 안전상조치여부)을 미리 서면으로 작성하고, 목격자진술서, 작업지시자진술서, 사고경위, 평소 안전관리현황 및 관련 입증자료 등을 미리 준비하여 답변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도록 수시로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