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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03 17:25
[답변]공사대금 잔금 소멸시효에 대하여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9,659  
안녕하십니까?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민법 제163조 제3호는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도급은 전형계약으로서의 도급뿐만 아니라 광범위하게 공사의 완성을 맡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까지를 포함하고(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549 판결), 도급받은 공사의 공사대금채권뿐만 아니라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포함합니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7185 판결).


그러므로 귀하가 질의하신 공사대금 잔금 지급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또한 참고적으로 위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일을 완성한 때’를 말합니다.


귀하의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