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이트는 자바스크립트가 작동되어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스크립트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쭤볼 것이 있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2월부터 공사를 진행했으며 5월 5일 입주하였고, 6월초에 준공검사를 마쳤습니다.
총 공사금액 약 1억 5천만원 중 중도금 합계 1억 받고 공사를 마쳤고
준공완료 후 5천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준공이 완료된 시점에서 집주인이 자리를 피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는 어떻게 대금청구를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