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자료실 공지사항
 
작성일 : 18-11-05 07:21
2018년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자율개선 및 감독 실시 안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7,047  
   2018년_동절기_안전보건가이드라인_최종_.pdf (4.2M) [2] DATE : 2018-11-05 07:21:32

동절기에는 화재, 폭발, 질식 등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재해와 연내준공을 위한 공사강행 등으로 대형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입니다. 이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동절기 건설현장 감독을 실시할 예정임을 안내 하오니, 건설현장에서는 사전에 원하청 합동 자율점검을 통해 안전조치 상태 등을 개선하여 동절기 감독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장 자율개선
가. 기간:‘18.11.5(월) ~ 11.18.(일)(2주간)
나. 방법: 첨부된 동절기 안전보건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원하청 합동 자율점검 실시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자율점검 후 안전보건 공단에 점검결과 제출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을 통하여 자율점검 실시

2. 건설현장 동절기 감독
가. 우선 선정 대상
1) 화재.폭발,질식 등 동절기 대형사고 우려가 높은 현장
2) 환산재해율 불량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현장
3) 거푸집 동바리 붕괴위험, 타워크레인 다수 사용, 밀폐공간작업 보유 등 대형 사고 위험이 높은 현장
4) 사업장 자율점검 부실로 통보된 사업장으로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현장
*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으로 시스템비계 설치현장은 감독선정시 제외(단, 부실점검으로 보고된 현장, 중대재해 발생현장은 감독대상에 포함)
나. 감독 기간 : :‘18.11.19(월) ~ 12.7.(금)(3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