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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1-07 17:35
동절기 대비 정기감독 실시 및 자체점검 안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8,300  
   건설업안전보건_통합_감독점검표_병행감독표포함,게시용_.hwp (54.0K) [5] DATE : 2017-11-07 17:35:55
   20171107_동절기_대비_건설현장_예방감독_실시_산업안전과_.hwp (53.5K) [1] DATE : 2017-11-07 17:43:27

사전 자율개선 자체점검 실시 : 2017.11.08 ~ 2017.11.16

감독기간 : 2017.11.18 ~ 201712.07 (20일간)

감독반 : 고용노동부 감독관 2명 및 안전보건공단 직원 1명으로 3인1조 편성

감독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을 감독하되 밀폐공강작업 질식재해예방,5대건설기계.장비,크레인 사용작업 시 안전조치 등에 대하여 병행감독 실시

결과조치 : 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형.사법조치 및 5대 가시설물 안전조치 위반에 대하여는 작업중지 조치

첨부자료 참조하시어 자율개선 점검 실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