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자율개선 자체점검 실시 : 2017.11.08 ~ 2017.11.16
감독기간 : 2017.11.18 ~ 201712.07 (20일간)
감독반 : 고용노동부 감독관 2명 및 안전보건공단 직원 1명으로 3인1조 편성
감독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을 감독하되 밀폐공강작업 질식재해예방,5대건설기계.장비,크레인 사용작업 시 안전조치 등에 대하여 병행감독 실시
결과조치 : 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형.사법조치 및 5대 가시설물 안전조치 위반에 대하여는 작업중지 조치
첨부자료 참조하시어 자율개선 점검 실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