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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7-17 14:35
[답변] 공사대금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었는데요..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9,269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경건설안전(주) 질문답변 코너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채무자가 판결문,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에 따른 의무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부동산, 동산, 채권 기타 여러 가지 권리)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게 되는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무자의 재산 중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입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가 받을 채권을 대신 받아 자신의 채권에 충당할 수 있게 되는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이 제3채무자(여기에서는 귀사를 말합니다)에게 송달되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됩니다. 제3채무자가 이 결정문에 위배해서 채무자에게 금전채무를 변제하여도 압류를 한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즉 귀사에서 이 결정문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른 회사(B)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다 하여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상의 채권자가 귀사에게 공사대금지급을 청구한다면 귀사는 그 채권자의 지급요청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한편 관련법령에 따라 제3채무자는 압류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모든 항변으로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으므로, 귀사는, 다른 회사(B)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공사완료시까지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다른 회사(B)가 공사를 약속한 날짜에 완공하지 못하고 지체하고 있는 경우 그 지체상금 상당액을 공사대금에서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공사대금이 채권자에게 지급되면 그 지급된 상당액만큼 귀사의 다른 회사(B)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도 소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