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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7-17 13:40
공사대금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었는데요..
 글쓴이 : 익명
조회 : 8,982  
저희 회사(A)가 진행하는 공사 중 일부 공사를 다른 회사(B)에 맡겼는데, 최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는 법원 결정문이 송달되었습니다. 이 결정문에는 저희 회사가 제3채무자 기재되어 있고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안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안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 경우 저희 회사는 다른 회사(B)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