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고객센터 질문답변
 
작성일 : 21-12-09 10:39
[답변]근로자 외(자전거 보행자)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적용여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722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경건설안전(주) 질문답변 코너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피해자가 사망하였는지 부분을 알 수 없으나,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벌칙) 제1항은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3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근로자가 아닌 ‘보행자’라면 위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제85조(벌칙) 제1항은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착공 후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까지의 기간에 다리, 터널,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구조에서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損壞)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같은 법 제86조(벌칙) 제1항은 ‘업무상 과실로 제85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20조(주요 시설물 등)는 ‘법 제85조제1항 및 제88조제1호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1. 고가도로
2. 지하도
3. 활주로
4. 삭도(索道)
5. 댐
6. 항만시설 중 외곽시설ㆍ임항교통시설(臨港交通施設)ㆍ계류시설(繫留施設)
7.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항청사ㆍ철도역사ㆍ자동차여객터미널ㆍ종합여객시설ㆍ종합병원ㆍ판매시설ㆍ관광숙박시설ㆍ관람집회시설
8. 그 밖에 16층 이상인 건축물‘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귀사의 시가지 내 하수관로 공사는 위 법의 ‘다리, 터널,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로 보기 어렵고, 사건 발생 내용에 있어서도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損壞)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즉 이 사건의 경우 위 법이 적용된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라고는 예상하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3.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업무상 과실 유무, 업무상 과실과 상해 내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과실치사(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규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쪼록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 이는 제한된 자료에 의한 개인적 의견이므로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