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고객센터 질문답변
 
작성일 : 21-12-08 19:41
근로자 외(자전거 보행자)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적용여부
 글쓴이 : 익명
조회 : 1,696  
사건발생 내용: 하수관로 공사를 시행하는 현장입니다. 당  현장 공사중  시가지 내 기존 노후 하수관로를 신설관로로 교체완료하고 차량 소통을 위해 설계대로 포장전 임시복구(석분 되메우기 작업) 실시 완료하고 작업을 완료 한 상황으로 임시포장 대기상태 중 강우 및 차량통행으로 로 인하여 석분 되메우기 구간에 요철이 일부 발생하였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보행자가 요철에 걸려 넘어짐 사고가 발생하게 되어 피해자가 경찰서에 형사고발 한 상태임.
 
질문요지: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 함에 목적이 있는 법으로 알고있습니다. 당 현장 사업장내에서 발생한 사고이나 상기와 같이 당사나 관계수급인 등에게 노무를 제공한지 않는자의 사고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사로 보는게 맞는지 아니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사로 봐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