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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10-05 10:38
[답변]신규 건설공사 진행 후 도급인이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수급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안 해준 경우 수급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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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 회사와 도급인 회사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 회사가 수급인 회사에게 공사대금 일부만 지급하였을 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다면, 수급인 회사가 도급인 회사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수급인 회사가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지 아니하여 도급인 회사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수급인 회사 입장에서는 도급인 회사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지 못한 것을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은 것이므로, 위와 같은 손해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수급인 회사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약정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도급인 회사 자신의 잘못에 기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49738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