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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10-05 10:36
신규 건설공사 진행 후 도급인이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수급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안 해준 경우 수급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글쓴이 : 익명
조회 : 1,947  
신규 건설공사의 수급인 회사입니다. 신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도급인 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인 회사가 공사대금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도급인 회사는 최초 약정과 달리 공사대금만 지급하고 고의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수급인 회사에서는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도급인 회사는 이로 인하여 도급인 회사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할 경우 수급인 회사가 책임지라고 합니다. 수급인 회사가 도급인 회사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