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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08 10:12
[답변]부실벌점부과 받았을 경우 취소시킬 수 있는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488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경건설안전(주) 질문답변 코너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귀사의 질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귀사에서는 행정청으로부터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부실벌점을 부과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부실공사’란 건축법 등 각종 법령·설계도서·건설관행·건설업자로서의 일반 상식 등에 반하여 공사를 시공함으로써 건축물 자체 또는 그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안전성의 훼손으로 인하여 건축물이나 공사현장에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 위험이 현실화된 경우에만 부실시공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8두64924 판결 등 참조), 실제 사고가 발생하여야만 부실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귀사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① 현재 부실벌점부과의 예고 단계에 있는 경우라면, 행정청에 귀사의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그 회신을 받아보시고, ② 이미 부실벌점부과가 된 경우라면, 행정청의 부실벌점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한편 행정청의 부실벌점부과처분으로 인하여 입을 불이익이 염려된다면, 재판의 선고 또는 확정시까지 부실벌점부과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여 달라는 내용의 집행정지신청을 한 후 법원의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