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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9-16 18:04
[답변]다른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 사이에 일부 하도급이 허용되는지 여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6,011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경건설안전(주) 질문답변 코너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에 대하여 ‘이 조항은 다른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간의 하도급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위 조항 단서에 따라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발주자의 서면 승낙 하에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만 하도급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는 입장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원에서는 “이 조항은 문언 자체로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 대한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그 단서 조항에 의하여 발주자의 서면 승낙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하도급을 허용하는 규정으로 해석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 대한 하도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조항에 의하여 다른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들 사이의 하도급까지 금지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해석이라 할 것이다”며 “위와 같은 해석에 배치되는 취지의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은 법령의 해석을 잘못한 것일 뿐만 아니라 대외적 구속력도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8. 4. 27. 선고 2017누81252 사건 참조).


그러므로 귀사가 타사에 아파트 조경공사 등을 하도급한 것은 다른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 대한 하도급이므로, 관련법령이 개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본문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