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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9-16 14:27
다른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 사이에 일부 하도급이 허용되는지 여부
 글쓴이 : 익명
조회 : 6,014  

우리 회사는 실내건축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등의 전문공사 업종등록을 마친 건설업자입니다. 우리회사는 최근 모 아파트의 하자보수공사를 도급받았는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허락을 얻어 일부 조경공사와 CCTV설치 부분은 전문시공업체인 타회사에 하도급을 주려고 합니다. 우리 회사와 타회사는 서로 다른 업종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에서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해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업종이 다른 업자에게 하도급 주는 것이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