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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01 20:53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9,683  
   건설업체의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평가및세부지침.hwp (54.0K) [21] DATE : 2014-07-01 20:53:20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의2①항7호 관련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20호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및 세부지침 업무에 참조 바랍니다.